영업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범칙금

영업용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한사람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정의 :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원동기장치(이륜차), 9종건설기계

영업용 자동차의 의무보험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가용자동차(개인용, 업무용, 이륜차)의 의무가입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I 을 초과하여 보상하는 대인 II (1억~무한) 까지 의무로 가입, 추가로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종의무담보 사항분할납입 가능
개인용 / 업무용 / 이륜차대인 I + 대물(2천만원)불가능
영업용대인 I + 대인 II + 대물(2천만원)가능
자동차보험 의무담보

영업용 자동차는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고 운행 횟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에 비해 사고율 이 높기 때문에 미가입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자가용 대비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범칙금 뿐만 아니라 사고 시에 모든 사고처리를 자비로 부담해야하고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일 및 분납 일정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영업용 자동차이륜차
미가입기간대인 I대물대인 I대인 II대물대인I대물
10일이내10,000원5,000원30,000원30,000원5,000원6,000원3,000원
매1일 초과4,000원2,000원8,000원8,000원2,000원1,200원600원
최고한도60만원30만원100만원100만원30만원20만원10만원
영업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범칙금

지자체의 영업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무보험 미가입 10일 이내 65,000원 이며 10일 초과 1일당 18,000원씩 추가되어 최고 2,3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용화물차를 무보험으로 운행중 적발 시 1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및 교통사고 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행위자(1회 적발 시)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차종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사업용(영업용), 비사업용차량
승합자동차50만원200만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50만원100만원
특수자동차50만원100만원
건설기계50만원100만원
승용자동차40만원100만원
이륜자동차10만원
무보험 운행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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