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범칙금
영업용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정의 :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원동기장치(이륜차), 9종건설기계
영업용 자동차의 의무보험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가용자동차(개인용, 업무용, 이륜차)의 의무가입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I 을 초과하여 보상하는 대인 II (1억~무한) 까지 의무로 가입, 추가로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종 | 의무담보 사항 | 분할납입 가능 |
개인용 / 업무용 / 이륜차 | 대인 I + 대물(2천만원) | 불가능 |
영업용 | 대인 I + 대인 II + 대물(2천만원) | 가능 |
영업용 자동차는 특성상 주행거리가 길고 운행 횟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에 비해 사고율 이 높기 때문에 미가입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자가용 대비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뿐만 아니라 사고 시에 모든 사고처리를 자비로 부담해야하고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 만기갱신일 및 분납 일정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 이륜차 | ||||
미가입기간 | 대인 I | 대물 | 대인 I | 대인 II | 대물 | 대인I | 대물 |
10일이내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6,000원 | 3,000원 |
매1일 초과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1,200원 | 600원 |
최고한도 | 6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지자체의 영업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무보험 미가입 10일 이내 65,000원 이며 10일 초과 1일당 18,000원씩 추가되어 최고 2,3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용화물차를 무보험으로 운행중 적발 시 1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및 교통사고 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행위자(1회 적발 시) | 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 ||
차종 | 비사업용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사업용(영업용), 비사업용차량 |
승합자동차 | 50만원 | 200만원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물자동차 | 50만원 | 100만원 | – | |
특수자동차 | 50만원 | 100만원 | – | |
건설기계 | 50만원 | 100만원 | – | |
승용자동차 | 40만원 | 100만원 | – | |
이륜자동차 | – | – |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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