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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운영 일당 적발…외국인 관광객 사망 사고까지 발생

작성자
truckins114
작성일
2025-06-16 08:08
조회
11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자 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숙소까지 유료를 받고 불법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값 택시로 외국인 대상 불법 영업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반 택시 요금(약 15만 원)의 절반 수준인 약 7만~8만 원을 받고 불법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 운전자를 모집했으며, 운행 1건당 약 6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차량 소유자들을 유인했다.

대부분 중국인 운전자…400여 건 운행
검거된 운전자 61명 중 53명은 중국 국적이었고, 나머지 7명은 귀화한 중국계였다. 이들은 총 418차례에 걸쳐 불법 운행을 하며 약 2,456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치명적 사고로 적발…안전 문제 노출
이들의 불법 행위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중국인 운전자 B씨가 서울 마포구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굴삭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탑승한 필리핀인 관광객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유상 운송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추가로 운전자 6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차량으로 유료 운송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운전자 신원과 보험 여부도 불확실해 매우 위험하다"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합법적인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