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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시 대체 부품 허용…보험료 인하 효과는 미미할 전망

작성자
truckins114
작성일
2025-07-31 15:28
조회
14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동차 수리 시 순정 부품 대신 '품질인증 대체 부품' 사용을 허용하는 보험 약관 개정안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고비용 순정 부품 중심의 수리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정작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vs. 수리비 절감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수리비가 더 저렴한 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가 순정 부품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품질인증 부품은 순정 대비 35~40% 가격이 낮고, 주로 범퍼·펜더 등 외장 부품에 사용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안전과 직결된 부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약관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품질인증 부품의 사용 비율은 0.5%에 불과해 미국·유럽(약 3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보험료 인하 가능성은?
금융당국은 대체 부품 도입으로 수리비가 절감되면 보험료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실험에서도 순정 부품과 품질인증 부품의 안전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대체 부품의 공급망이 부족하고 시장 확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장의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수리비 절감 효과가 누적되면 보험료 조정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당장은 손해율 완화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범위 조정 및 홍보 강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부품 가격이 높아 대체 부품 도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택권 침해 논란만 부각될지 향후 시행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