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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계, 10곳 중 7곳 "보험사가 수리비 일방적 감액"
자동차 정비업계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과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와의 계약 조건,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등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들이 정비업체를 상대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비업체들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약정서와 표준정비 수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업체들은 보험사와 정비요금을 결정할 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 자체 기준’이 적용되는 비율이 26.8%~27.2%에 달해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금 정산 기간은 대부분 ‘10일 이내’(61.2%~65.8%)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을 넘겨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발견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연 지급 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응답한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삭제’,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었다. 최근 3년간 감액 비율은 평균 약 10%로, 100건의 수리 요청 중 70건 이상에서 감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연 지급과 관련해서는 ‘30일을 초과하는 대금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가 66.1%로 가장 많았으며, 미지급 건수는 DB손해보험(1049건)이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의 95.4%는 보험사와의 표준약정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수리비 삭감 내역 공개’, ‘수리비 청구 및 지급 시기 명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 ‘수리비 지불보증’ 등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 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비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과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위해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